회장을 마치며, 총회결정사항 공지
최성일 (2017-02-23 12:39:28) 조회수 : 2114   
 

세월이 참으로 빠릅니다
엔지안 회장을 맡은지
어느새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회장을 맡았을 때 부담도 매우 컸지만
어제 모임에 22명의 회원이 참석할 정도로
우리 엔지안이 많이 탄탄해져서
너무 기뻤습니다.

또한 임기를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임원진들과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2월14일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공지하며 회장으로서의 제임기를
마칩니다.

< 회장선출 >

비밀투표로 조두연 회원이 신임회장에 선출되었으며
회장단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은 신임회장이 임명하기로 합니다

<총회시 회칙개정 사항>

제2장 회원
제7조 탈퇴
3. 회원탈퇴시 탈퇴한 회원이 입금한 연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회원의 구성
1. 정회원
3) 정회원은 회비 납부해야하며, 6개월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정회원으로 활동했던 회원이 탈퇴후 다시 정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회장단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비
제26조
3. 결혼과 상관없이 만30세이하인 자의 회비는 정회원 회비의 50%로 한다.


부칙
제 2조 클럽활동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운영자는 당해연도 회장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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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운영에 관하여...

1.현재 운영하는 밴드는 클럽홍보차원에서 공개밴드로 전환하고 운영은 전임 회장단이 관리한다


2.현재 운영하는 밴드외에 정회원 밴드를 새로 만든다.
정회원이라함은 전년도 기준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신규로 정회원 인준을 받은 회원을 말하며 정회원밴드의
관리는 현임 회장단에서 관리한다.
또한, 6개월동안 활동을 하지 않거나 회비가 미납된 경우에는
정회원밴드에서 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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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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